법인정관
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,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.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이 단체의 명칭은 ‘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(jejuanimals)’이라 한다.제2조 (목적)
이 단체는 동물권 수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모 든 동물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동물의 편에서 동물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며, 제도개선, 교육, 캠페인, 구조 활동 등을 통하여 동 물과 인간이 생태계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.제3조 (사업)
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1.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을 위한 교육홍보사업
2. 동물보호 및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한 캠페인활동
3. 동물지원사업(구조, 치료, 입양·임보활동, 보호시설지원)
4. 동물권 관련 제도 개선
5. 동물권 인식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콘텐츠 제작사업 – 영상, 사진, 서적 등
6. 길고양이 지원사업(TNR-M)
7. 동물보건소 설립을 위한 제반 사업
8.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
9.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제2장 회원 및 임원
제5조 (회원의 자격)
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 매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③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제7조 (회원의 탈퇴, 제명, 재가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.
1.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2. 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3.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본인이 원하 는 경우 해명기회를 줄 수 있다.
③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이후에 재가입할 수 있다.
제8조 (임원의 구성)
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① 대표 1인
② 대표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
③ 감사 2인
제9조 (임원의 선임)
① 대표, 이사,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.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.
제10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1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12조 (임원의 직무)
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 다.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 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 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
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2조 (임원의 직무)
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3장 이사회 및 총회
제13조 (이사회의 구성)
①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.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4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감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④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15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
3. 임원선임을 위한 추천
4.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
5. 재산 관리
6.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
7. 본회의 각종 내규 의결
제16조 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제17조 (총회)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단체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.② 대의원은 회원 중 20인 이상으로 이사회의 추천과 홈페이지 모집공고로 총 회개최 7일 전까지 모집하여야 한다.
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 는 대표, 감사, 회원수의 1/3 이상의 서면 요청 있을 때 소집한다.
④ 대표는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개최 14일전까지 홈페 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.
제18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① 총회 구성원 1/3 이상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.
④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.
제19조 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제20조 (회의록)
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.제4장 사무국
제21조 (사무국의 구성 및 임명)
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 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② 종사자의 임명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제5장 회계 및 재정
제22조 (재산의 구분)
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1.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3조 (수입금)
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제24조 (출자 및 융자)
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제25조 (기본재산의 처분 등)
① 단체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 ․ 증여 ․ 교환 포함)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.② 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는 그 처분 사유, 처분하고자 하 는 재산의 종류·수량· 금액 및 처분 방법을 기재한
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26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제27조 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
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
3.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제28조 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제29조 (임원의 보수)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제6장 보칙
제30조 (정관변경)
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제31조 (해산 및 합병)
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제32조 (잔여재산의 귀속)
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제33조 (운영규정)
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부칙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정관변경일) 2019년 2월 28일 임시사원총회결의, 2019년 3월 26일 정관변경허가 되어 시행한다.
제3조 (정관변경일) 2022년 4월 10일 임시총회결의, 2022년 5월 24일 정관변경허가가 되어 시행한다.
- 단체명
- 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 / Jejuanimals.com
- 임직원수
- 37명
- 설립일
- 2015년 4월 7일
- 주소
-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3길 47-1 201호